2살배기 화상 입힌 어린이집 운영자 집행유예

    작성 : 2012-09-04 00:00:00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42살
    임 모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3천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했고 어린이집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월 뜨거운 국물이 담긴 찜통을 어린이집 복도 테이블 밑에 놓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해 2살배기 어린이가
    다리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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