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천여만 원을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 비용 2천8백만 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로 배기운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랭킹뉴스
2025-10-15 17:40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뇌물 수수 의혹
2025-10-15 16:05
"아빠라 불러라" 10대 소녀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2025-10-15 15:34
"1억 안 보내면 에버랜드·롯데월드 폭파" 경찰, 협박 문자 수사
2025-10-15 14:28
'정신 잃고 돈도 잃은 중년들'...그 뒤엔 수면제 든 '로맨스 사기단'
2025-10-15 10:20
부산구치소서 숨진 20대 수감자, 사망 원인은 강한 '복부 충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