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숲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바다숲 조성 완료지 173곳 가운데 사후관리를 한 차례 이상 실시한 곳은 101곳으로 전체의 58.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2곳, 41.6%는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사후관리 여부에 따른 조성 효과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해역 48곳 가운데 45곳에서 조성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이들 해역의 해조류 생체량은 제도 이관 당시 1㎡당 1,402.7g에서 344.1g으로 줄었고, 저서동물 생체량도 643.2g에서 283.3g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후관리 해역에서는 해조류와 저서동물 생체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조사 이후 최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조성 완료지는 129곳에서 173곳으로 늘었지만, 현재 생태계 회복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조성 완료지를 대상으로 최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 상태에 따라 관리 주기와 방법을 달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와 사업지별 관리이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요구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