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 등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법 참여 확대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 처리될 경우 사법부 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