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부채 400억 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서상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옛날에 무슨 포르노 테이프 팔던 친구가 조국 대표 옆에서 정치적으로 훈수질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당측은 이를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자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최근 조국혁신당을 향해 쏟아지는 각종 비방에 대한 본보기식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 이후 유포된 '조국혁신당 부채 400억 원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부채는 0원"이라고 직접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상호 기자 고소 역시 당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인격 살인 수준의 비방은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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