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시 유예"

    작성 : 2026-02-10 11:03:44 수정 : 2026-02-10 13:43:50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또 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만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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