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탈퇴 방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쿠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 접근권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유출 통지를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 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만큼, 그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더 쉽고 빠르게 대응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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