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이 열린 21일,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4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봤으며, 오후에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 때도 무표정을 유지하다 굳은 표정으로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전 대통령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걸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신경전도 강하게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의 진술신빙성을 문제삼자 이찬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변호인이 오늘 증인신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검사가 신문사항을 들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이에 위 변호사가 "검사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나온 증언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또다시 "오늘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에 해당한다"며 "오늘 증인들이 전문증거, 전문진술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양측이 번갈아 가며 의견을 계속 말하면서 재판장은 "이렇게 가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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