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중복 페널티 25%를 1인당 최대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행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의 감점을,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두 개의 페널티를 모두 적용했던 것에서 두 개 중 많은 페널티만 적용하기로 변경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최대 10%의 페널티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공관위는 이날 심사기준안도 마련했습니다.
출마 후보들에 대한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은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입니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당헌·당규 보다 강화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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