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활동 등을 위한 사단법인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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