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여성이 뉴질랜드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각 25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44살 이 모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에 선 이 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씨는 과거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범행 후 한국으로 달아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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