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재판부 "안타깝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차를 세워놓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