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백 씨 부녀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16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검찰이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백점선 씨 부녀가 16년 만에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백 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어제(4일)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백 씨 부녀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검찰이 재심에서 나온 위법 수사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백을 유도했고,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경계성 지능을 가진 딸을 조사할 당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는 점,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싱크 : 백점선 씨 딸(음성변조)
-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윽박지르거나 옛날 같은 방식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사법권이 남용되거나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절차와 실체상의 문제가 너무나 분명히 확인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억울함을 푸는 의미가 가장 크긴 하지만 계기가 돼 가지고 그런 억울함을 막을 수 있다라면..."
백 씨 부녀와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형사보상절차를 밟은 뒤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부녀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장기미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찰은 과거 기록 검토부터 시작해 재수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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