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나눠 먹고도 운전 가능" 1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결국 중형

    작성 : 2025-10-09 14:14:17 수정 : 2025-10-09 14:37:20
    법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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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시속 118㎞로 주행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사고 전에도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의 난폭운전을 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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