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규제 특례 범위를 두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안의 387개 조항에 대해 '전례 없음'이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 통합임에도 정부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가 통합 지자체의 지위와 개념을 먼저 명확히 규정해야 특혜 논란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모든 통합 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법제화해 통과시킨 뒤,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와 각 광역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특례를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가 표준 규정 등 전국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은 절충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지금 정부 측은 규정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처럼 예를 들어 초광역 특별계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최대 20조 원 지원은 정치적인 약속이라 지킬 것"이라며 "법문화 등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총액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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