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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