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본인의 여배우 후원 주장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하고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 측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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