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이 피해자 사망신고와 장례 절차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운영됩니다.
3일 무안군은 기존 무안국제공항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시스템을 연계하고 1대를 추가해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이 신속하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제적초·등본) 등 5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안국제공항 2층 2번 게이트 앞에 있으며, 민원 발급 수수료는 재난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 면제됩니다.
이번 운영은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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