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광주·전남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8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 군수 측은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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