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 전 연인의 나체 사진과 편지를 담아 원주의 한 택시승강장에 있던 택시 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1만 원을 주며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서류 봉투를 받은 전 연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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