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민원 처리 감사 15건 적발.."솜방망이 징계"

    작성 : 2022-06-27 09:56:41
    qqqq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관할기관인 광주 서구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5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훈계나 주의 등을 주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A공무원은 사업계획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지하계측 관련 사항을 보완해야함에도 이를 적합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산먼지나 소음에 관한 민원도 여러 차례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존재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기타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거나 고충 민원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7일로 임의 적용해 운영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5명, 훈계 13명, 주의 15명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상 6건의 통보, 2건의 시정, 13건의 주의와 함께 1,4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사고 직후 공무원 부적절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