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따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를 따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직원들에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산림조합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에게 받은 뇌물 2천6백여만 원을 모두 반환했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