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민선 6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무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과 10월 기자 2명에게 3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 구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점도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김군수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급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 싱크 : 김철주 무안군수
-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 스탠딩 : 이동근
- "이번 판결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위상실형을 받은 광주*전남 단체장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구속수감 중인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해
유두석 장성군수에 이어 오늘 판결로
김철주 무안군수도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1심에서 직위를 유지했던 김성 장흥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군수의 이번 판결은 선거구민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가 아닌 간접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 것이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