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기 논란이 제기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른바 갬코의 대표와 자문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자문위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4년에 추징금 2억7천5백만 원과 1억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광주시와 합작한 미국 측 사업자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자문위원들은 시의 내부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미국 사업자로부터 3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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