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이외에도 교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사학연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