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담합해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시의 입찰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의 94-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이른바 사다리타기로 투찰률을 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4-28 20:13
축사서 송아지 탈출해 활보...2시간 만에 포획
2026-04-28 18:20
상가 화장실서 휴지 쓴 여성, 고통 호소…이물질 묻힌 남성 자수
2026-04-28 17:55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조재복 구속 기소…아내는 불기소 석방
2026-04-28 16:52
초등학교서 홈캠 '불법 촬영' 의혹...경찰 수사
2026-04-28 15:29
등굣길 학생 안내하던 60대 경비원, SUV 차량에 치여 숨져...운전자 "전날 수면제 복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