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담합 업체들 행정소송 패소

    작성 : 2015-02-12 17:30:50
    광주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담합해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시의 입찰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의 94-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고 이른바 사다리타기로 투찰률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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