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김 군수의 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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