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국공립 대학들이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징수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등록예치금도 법적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5년 전남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고지섭니다.
기존 등록금 고지서가 등록예치금으로 바꼈습니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받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등록예치금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대학 측은 기성회비로 사용하던 한 해 870억 규모의 학교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따로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헌재 / 전남대학교 재무과장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가 지난 22일 날 개최됐습니다. 금년에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결정하기로.."
학생들의 시선이 고을리 없습니다.
국공립대학은 국가의 재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하는데도 이름만 바꿔 대학 운영비 부담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다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대학생회 측은 재학생 등록금도 비슷하게 처리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상엽 /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 "등록 예치금 자체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학칙으로도 그렇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 예치금으로 징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스탠딩 : 박성호
- "국공립총장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인 ‘대학예치금’도 법적 근거가 없기는 기성회비와 마찬가지여서 향후 반환 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