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서체 그냥 썼다가...대학들 저작권 분쟁 속출

    작성 : 2015-02-04 20:50:50



    【 앵커멘트 】



    광주지역 대학들이 컴퓨터에 있는 글씨체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했다가 잇따라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설치돼 있더라도 인쇄물이나 동영상 등에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전남대학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디자인업체가 자신들이 제작한 글씨체를 전남대와 학생들이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평생교육원 모집 문구, 총학생회의 인쇄물, 대학방송의 홍보 영상까지 전남대와 학생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서체 제작물은 30건이 넘습니다"







    전남대는 서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다며 천 8백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지불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대학교 관계자



    - "최근 저희 대학에서 발생한 서체 관련 사항은 저희 대학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향후 저희 대학에서는 업체 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광주에서 서체 저작권 분쟁을 겪은 대학은 전남대뿐만이 아닙니다.







    조선대와 광주교대, 광주대, 동신대 등도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업체 측의 항의를 받고



    서체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서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설치돼 있더라도 서체가 쓰인 문서를 외부에 게시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서체를 홍보동영상이나 온라인 강좌에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사용권 계약이 필요한데 대학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 싱크 : 디자인업체 관계자



    - "(글꼴 패키지를 구매하면)문서작성이나 인쇄*출판, 그리고 웹페이지 이미지 제작 용도까지는 사용 범위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영상이라든지 E-Learning, E-Book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고..."







    현재 전국 100여 곳의 대학에서 이같은 분쟁이 발생해 절반 가량의 대학이 합의금을 주고 서체를 구매했습니다.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서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