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검찰이 추가 사건으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이홍하 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횡령 사건과 병합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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