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19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광주*전남 백화점과 쇼핑몰 등 3천8백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광주 광산구 모 식육점 등 원산지거짓표시업체 8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 36곳을 적발해
7백9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품관원은 적발업체 대부분이 육류나
표고버섯 등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렵고 가격 차가 큰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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