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 50대 여성 징역 17년 선고

    작성 : 2014-09-05 20:50:50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 안에 연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에 대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광주 계림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면제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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