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기준 완화로,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여> 수도권과는 달리 신규택지 등 주택보급이 포화상태인 광주에서는 사업성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광주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1990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엔
75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봉선동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다 보니 주차공간 부족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재건축 상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6년 뒤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연한이 되더다도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안전진단의
경우 층간소음과 에너지 효율 불편 사항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재건축이 가능한
D나 E등급을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인터뷰> 남상철/광주시 도시재생사업담당
"구조안전에 치우치던 안전진단이 생활불편까지 확대 커져 재건축이 더 쉽게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의 사업성입니다.
광주의 재건축 사업은 추진준비단계와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모두 17곳에서
추진 중이지만, 단 한 곳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OUT)
실제로 지금까지 광주에서 재건축이 성공한 사례는 운암 1 * 2단지와 용봉동국민주택, 그리고 한창 건설 중인 화정주공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광주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병윤/ 광주공인중개사 지부장
" 용적율은 높이던지 사업성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활발해 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구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의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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