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경에 의해 삭제된 진도교통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평소 근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고 신문을 보는 등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55분,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관제실이 텅 비었습니다
나흘 뒤 새벽 4시, 혼자 근무하는 관제사는 엎드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다른 날 나홀로 근무자는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거나 모니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이 복원한
세월호 참사 이전 3달 동안의 진도 관제실
CCTV영상으로, 해경이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복원한 3개월치 분량 중 2개월
3주 동안은 아예 CCTV를 바다 쪽으로 돌려놔 근무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근무를 한 진도관제센터는 결국 참사 당시인 4월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세월호의 이상항적을 전혀
확인하지 못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CG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복원된 영상 속 해경의 근무 행태를 두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진도관제센터 센터장과 팀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제사 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관제사들 뿐만 아니라
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 전원을 사법처리한 겁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 123정과 구난업체 언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