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진도관제센터 해경 3명 구속(가안)

    작성 : 2014-07-03 20:50:50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이후 관제센터 요원들이 근무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고 CCTV를 삭제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해경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싱크-"(사고 때 모니터를 보고 계셨나요?)


    ... "





    이런 가운데 진도관제센터 해경들이


    조직적으로 근무태만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연안 바다를 보는 1섹터와


    먼 바다를 보는 2섹터를 두 명이 각각 관찰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근무교대를 이유로 관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8시 48분부터 이상행적을 보인


    세월호를 확인하지 못하다 18분이 지나서야 목포해경의 연락을 받고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제실 해경들이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정황을


    포착했으며 센터장의 묵인 아래 3개월치


    관제실 CCTV 영상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검찰 관계자는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제때 확인해 일찍 구조를


    시작했더라면 대부분을 구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해경 간부와 언딘 측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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