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가 2년 전 법원의 조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건, 골프장 운영권만 확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리조트 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지만, 법원의 조정만 믿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은 광주시는 속수무책입니다.
새로 취임한 윤장현 시장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지난 2천 12년 어등산 골프장 개장을 두고 업체와 광주시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c.g.1) 업체는 골프장 부지 소유권과 임시 개장 허가권을 얻는 대신 주변 경관 녹지와 유원지 터를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만 허가해 줘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업체 측과 광주시는 당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개장한 지 채 2년도 안 돼 업체는 주변 부지를 기부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화인터뷰-어등산리조트 관계자(음성변조)/관련 법령집을 검토해 보니까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한 기부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몇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광주시는 당시 당사자간 이의가 없어 확정판결된 사항이라며, 업체의 제소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연/광주시청 문화관광정책실장
문제는 업체 측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장 영업은 이미 허가를 받아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제 수단이 없어
결국 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지난 2천 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업체의 부도 등으로 그동안 4차례나 사업자가 교체됐습니다.
골프장 영업권을 따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은 어등산리조트의 행태에 대해 윤장현 신임 광주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