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던 광주시와 어등산리조트 측의 갈등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골프장 영업을 허가받는 대신에 유원지 부지를 기부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 안이 부당하다며 리조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천 12년, 골프장 허가를 내달라는 어등산리조트와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가하다는 광주시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골프장 운영 조건으로
유원지와 경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강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등산리조트 측이 법원의 강제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화인터뷰-어등산리조트 관계자(음성변조)/관련 법령집을 검토해 보니까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한 기부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몇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c.g.)이와 함께 기부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장학금 2억원도 기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확정판결된 사항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병현/광주도시공사 팀장
어등산리조트 측이 낸 소송가액은
93억 6천만 원으로 오는 24일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당초 골프장과 유원지, 리조트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골프장만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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