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진도VTS 관제 소홀로 경고 받고도 무시

    작성 : 2014-07-02 20:50:50

    업무 태만 혐의로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 사고 20일 전에 관제 부실로 상부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등 수십 명이



    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칼끝이 해경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2시 45분 완도 보길도 앞 해상에서 화물선과 예인선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 관할인 진도관제센터는 사고 전후 상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서해해경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제센터는 정확히 20일 뒤인 오전 8시 48분부터 18분 동안이나 또다시 세월호의 이상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제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조치를 무시했다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싱크-서해해경청 관계자



    "(예인선과 화물선) 이 선박들을 왜 사고가 나게끔 관제를 소홀히 했냐 그 이유로 불문 경고를 처분한 겁니다"







    해경의 초기 대응과 구조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근무태만과 CCTV 삭제 등의 혐의로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해경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롑니다.







    진도관제센터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등 해경 수십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에정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처벌 해경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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