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알고도 손 놓는 불량 삼겹살 단속

    작성 : 2014-07-01 20:50:50

    어제, 가격이 치솟은 삼겹살에 등심 등 값이 싼 다른 부위를 섞어 파는 일부 식당과



    정육점의 사례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비양심적인 불법 판매가 가능한 것은 관리*감독 기관들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처벌이 애매하다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업자는 배를 불리고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삼겹살은 돼지의 복부 근육부위로 등심부위를 분리한 부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끝)







    이를 어겨 판매하는 것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시와 식약청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국내산과 수입산은 구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은 도체에서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정형상의 문제지, 시험방법으로는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구요"







    그렇다고 등심이 섞인 불량 삼겹살이 시중에서 버젓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싱크-전화씽크>광주식약청 관계자 / "국산 같은 경우 삼겹살이 비싸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돼지고기 등심 부분이 다음에 삼겹살 부분으로 일정 부분 포함돼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해서 판매하는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업자들이 챙기는 부당이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100g당 삼겹살 가격은 2천 3백원대로 등심의 소비자 가격보다 3배 가량 비쌉니다







    인터뷰-정선미 / 광주시 치평동



    "제값 받으면서 섞어 팔다니 기분 안 좋다"







    불량 삼겹살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관리 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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