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진도관제센터의 관제업무 담당자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해경 3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관내로 진입한 사실과 이상 행적 등을 제때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관제실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와 관련해 해경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해경에 대한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 해경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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