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관내 진입 사실과 비정상적인 이동 경로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풀려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제센터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저장물이 해경에 의해 일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항적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시 6분까지 이탈 현상은 계속됐지만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 관제 센터는 9시 7분에서야 비정상적인 항적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가 이상신호를 보낸 19분 동안
관제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은
해경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당시 진도 관제센터의 관제실 CCTV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영상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또 관제센터에 있던 해경 일부가
근무를 태만이 한 정황도 포착해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측이
근무 태만 사실을 감추기 위해
CCTV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해경 관계자/
"자기들은 정상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다시 확인 들어가는 것이고..."
CG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조만간 입건 여부 등
사법 처리 수위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복원이 끝나는 대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진도관제센터의 근무태만과 cctv 삭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kbc 이계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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