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다음달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화순 지역구의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인 김 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3천5백만 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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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 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을 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해 김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회 최루탄 투척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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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으며 최루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배기운, 김선동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다음달 30일 모두 4곳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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