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금품수수 신문사 대표 구속기소

    작성 : 2013-05-30 18:10:50
    민원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일간지 대표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1년 12월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일간지 대표 48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신문 광고비로 위장하기 위해 제 3자를 끌어들여 광고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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