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사과 각서까지 쓰고도 법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여수시 문수동에서 16살 이 모양을
성폭행 한 뒤 사과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고도 법정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않았다고 부인한 공익요원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을 하지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09 22:42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2025-07-09 21:24
'에어컨 실외기' 화재..폭염 속 400여 명 대피
2025-07-09 20:00
폭염경보 속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70대 숨져
2025-07-09 14:57
尹,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출석..묵묵부답 법정행
2025-07-09 14:51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2명에 승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