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회계책임자에 벌금 250만 원 선고

    작성 : 2012-11-08 00: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의 회계책임자에게
    2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순천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4명에게
    150만원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시 회계책임자
    조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에 나선 당선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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