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작성 : 2012-10-15 00:00:00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6학년 교:실에서 여학생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성 범:죄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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