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6학년 교:실에서 여학생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성 범:죄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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