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원직은 유지...정치적 타격 불가피

작성 : 2012-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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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번 구속에 세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의원은 이번에도 2달여만에 석방돼
      오뚝이같은 정치 역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선 의원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난 7월 17일 법정 구속된 뒤 정확히
      2달 10일만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박주선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내비췄습니다.

      인터뷰-박주선 / 국회의원(무소속)
      " "

      그동안 3번 구속에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또다시
      2달만에 풀려나 오뚝이 같은 정치 역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전 3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만큼 불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 구청장과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사법 처리된 초대형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오수열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비록 80만원 벌금형이라도 무죄가 판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 부여된 과제로..."

      박주선 의원과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무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4번 구속에 4번 무죄라는 신화를 남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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