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장애수당 횡령 시설교사 집행유예

    작성 : 2012-09-25 00:00:00
    억대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장애인 생활시설 전직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말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38명에게서 수당 9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직원 27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인 이씨는
    죄질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그만두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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