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목포시:장 관사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시:의회 이구인 의원이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요구를 받아 들여, 관사 폐:지와 함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장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의원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필요치 않다고 답했고,
매:각을 통한 폐:지도 89%에 달하는 등
단체장 관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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