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임형주 기자입니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투표 참여의원 271명 중
과반이 넘는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씽크:강창희/국회의장
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가 과반이 넘는 156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이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씽크:박주선/국회의원(광주 동구)
두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남경필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주선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광주지역 의원들
까지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모바일 경선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해온
의원들 마저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할 법원은 체포 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스탠드업/3번 구속에 3번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박의원이 또다시 닥친 시련을
항소심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임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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